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3.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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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관련 교육과정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 신청 가능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이용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며,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갖춰 한식진흥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심사(현장 심사 등) 결과,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 등 3개 항목에 대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동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의 소요경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기관·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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