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설치 등 지원, 비대면 마케팅·서비스 도입시 우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개설하는 ‘정례 직거래장터’에 응모할 수 있으며, 관내에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다음달 30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설치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교류비를 정례 장터의 경우 연간 최대 5000만 원, 대표 장터의 경우 5년간 총 11억 원(1년차 3억 원, 2~5년차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aT는 직거래장터 성공모델인 바로마켓을 벤치마킹하여 비대면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배정액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직거래장터 역시 다양한 비대면 운영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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