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학교 출입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조성호 법조칼럼] 학교 출입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1.03.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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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초 강원도 원주지역 학교에 식자재를 배송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담당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추가적인 감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해당 학교뿐만 아닌 인근 지역 학교급식도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최근처럼 코로나19 감염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본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 특히 학교급식 관련 사고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바와 같이 해당 학교를 넘어 인근 학교로도 전파될 수 있어 그 파장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12조에서는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령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에서는 시설관리,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작업위생, 배식 및 검식, 세척 및 소독,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위생에 관한 정도로 그 내용을 본다면 ‘식품 취급 및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와 ‘손을 잘 씻어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 소독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등이다.

위 규정은 내용에서 보듯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맞춰진 규정이 아니다. 이같이 현재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학교급식 관련 규정과 제도는 명확히 없는 상태로, 일선 학교는 일반적인 방역수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란 시간을 넘어선 지금,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감염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은 어쩌면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이 수반된 방역 성과인 것이다. 하지만 감염병은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몇 년 전 메르스와 사스 등까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나 규율이 분명 필요하다.

더군다나 최근 강원도의 감염 사례와 같이 식자재 공급업체는 외부 업체이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의 지침과 통제가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식자재 공급업체 관계자는 급식 운영 시 매일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유일한 외부인이며, 이들은 다수의 학교를 출입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자재 공급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관리나 감독기관에 관한 내용도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과거 식중독 사태 등과 같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적용한 사후적 처벌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사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적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제 2, 제 3의 감염병이 계속될 수 있다는 예견들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강원도 사례를 계기로 학교급식과 감염병에 관련한 추가 규정을 제정해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가 수립되길 바래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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