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은 반찬 재사용 음식점 집중 단속
부산시, 남은 반찬 재사용 음식점 집중 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16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까지...적발 시 업체명 공개 및 영업정지 15일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최근 불거진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부산특사경)는 오는 17일까지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야간까지 운영하며, 업계 종사자들의 내부고발 제보도 받아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 업체는 재발방지를 위한 업체명 공개와 함께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 기획수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정착을 위해 더욱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며 “‘먹거리 안전 부산’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