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적발 시 업체명 공개 및 영업정지 15일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최근 불거진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부산특사경)는 오는 17일까지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야간까지 운영하며, 업계 종사자들의 내부고발 제보도 받아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 업체는 재발방지를 위한 업체명 공개와 함께 영업정지 15일,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 기획수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품위생안전 정착을 위해 더욱 강력히 진행될 것”이라며 “‘먹거리 안전 부산’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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