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소스 제조업체, 수사의뢰
불량소스 제조업체, 수사의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1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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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산 강서구 소재 (주)에프앤씨코리아 업체 적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주식회사 에프앤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로 표시해 55억 상당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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