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1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 불법행위 단속
충북도, 31일까지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 불법행위 단속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18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달업소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여부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하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이용한 식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위생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배달앱 가맹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이며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보관방법 위반 및 허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유통기한 경과 등의 판매)등을 중점 단속한다.

충북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중대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기관에는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가 늘어난 만큼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