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경기도,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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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까지...원산지 및 구입 내역 일치 여부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와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화성, 파주, 김포, 광주, 안성, 포천 등 6개시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유기농 표시 제품이라도 원료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뒷면이나 옆면의 원산지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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