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남 여수 소재 ‘개도막걸리’ 제품 판매중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표기된 제품이다. 탁주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10일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 업체는 750ml 들이 제품을 630kg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