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판매 막걸리, 긴급 회수
무등록 제조·판매 막걸리, 긴급 회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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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남 여수 소재 ‘개도막걸리’ 제품 판매중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등록 제품으로 판매된 '개도막걸리' 제품.
무등록 제품으로 판매된 '개도막걸리' 제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표기된 제품이다. 탁주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10일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 업체는 750ml 들이 제품을 630kg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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