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간편식, 나트륨 표기는 3세 이상 기준?
영유아 간편식, 나트륨 표기는 3세 이상 기준?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03.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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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연, 14개 식품 209개 제품 조사결과...2건만 바르게 표기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신용승, 이하 서울보건연)은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 유아식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식품들에 대한 제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보건연은 지난 1~2월 서울시내 대형마트 및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아기’ ‘베이비’ ‘아이’ ‘키즈’ 등으로 표현한 제품명과 상세 설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14개 식품 유형 209개 제품에 대해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 유무 및 영양정보 표시 실태와 나트륨 표시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되는 제품 중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을 표시·판매하는 제품은 음료류 3개(1%)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영·유아(0∼36개월 미만)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의 기준·규격이 신설 및 시행되고 있으나,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는 식품 표시기준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기준·규격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전체 조사 대상 중 표시기준에 맞게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건도 1일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영·유아(0∼36개월 미만)가 아닌 대부분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섭취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성분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36개월 이상 인구집단의 영양섭취기준 남·녀 평균값)에 대한 비율(%)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 표시와 영·유아(0~36개월 미만)에게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국내 생산 과·채주스와 혼합음료 단 2건이었다.

서울보건연은 영양정보를 표시한 179개 제품에 대해 영·유아에 맞는 나트륨 기준을 적용한다면, 41개(23%) 제품이 기준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는 것을 확인했다. 영·유아 대상 식품의 나트륨 기준은 200mg/100g이하(치즈류 300mg/100g 이하)다.

서울보건연 신용승 원장은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정보의 전달이 부족하면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평생의 식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 섭취 대상의 특성에 맞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영양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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