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해야”
“학교급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연장해야”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24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협 국회의원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강선우, 김병주, 김승남, 김승원, 박성준, 안규백, 이상헌, 이재정,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 명에게 4조 4332억 원이 지원되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8.7%, 41.3% 비율(2020년 3월 기준)로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0.4%로 대부분의 지방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일몰 도래되면 급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되게 되고, 무상급식 재원 충당 주체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서 국가의 의무”라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꼭 통과돼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