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유 79%는 ‘표시기준위반’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유 79%는 ‘표시기준위반’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25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정보원,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보고서 공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식품정보원)은 지난달 중국, 미국, EU 등 해외로 수출된 한국산 식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부분은 ‘표시기준위반’이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정보원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표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조사·분석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보고서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미국, EU에서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총 43건으로, 식품별로는 가공식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5건), 수산물(4건), 건강식품류(2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유로는 표시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업체, 제조공정 미제출 등 기타위반, 비위생적 처리(제조위생 불량) 위반, 미생물(곰팡이 등) 기준 위반 순이다.

표시기준 위반은 85건(79%, 부적합 사유 기준)으로, 모두 미국으로 수출된 식품에서 발생하였으며, 식품 1건당 최소 2개 항목에서 최대 6개 항목에 대한 표시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 수출된 고형차는 곰팡이의 기준치 초과 검출로 부적합 조치됐으며, 중국은 음료류에 곰팡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임은경 원장은 “수출식품은 생산 단계부터 수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준·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식품정보원은 산업체의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적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