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교직원도 먹는 학교우유급식?
[조성호 법조칼럼] 교직원도 먹는 학교우유급식?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1.03.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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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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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낙농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된 것은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낙농 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일명 ‘학교우유급식사업(이하 우유급식)’이다.

지원 대상 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대상 가구 학생과 같은 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의 특수교육 대상 등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형태는 축산업발전기금 60%에 지방비 40%를 더해 우유 200ml당 최대 480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우유급식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 교직원 등이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 또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위법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유급식지침에 따르면, 우유급식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 작성하는 신청서가 있고, 신청서 양식에는 대상자의 조건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숫자를 일일이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 이러한 신청서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신청서 작성 시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대로라면 우유급식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사업관리 주체인 시·도와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책임이 없거나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대내외에 알려질 경우 국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대한민국의 공직 사회를 온통 불신으로 뒤집어놓은 LH 사태와 견줄 수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육행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유급식과 같은 불공정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학생들은 선생님을 공경하면서 모범으로 삼아 따르고,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는 교육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교육 현장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유급식과 관련 학교가 아닌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직접 우유를 배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심리적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교육 당국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이 같은 교육 당국의 대안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마음까지 고려한 세심한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 당국은 정책의 경중을 떠나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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