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공단, 필수노동자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1.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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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환경미화원 약 6만명 지원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 이하 공단)이 29일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 명으로 총 3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실시된다는 점이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실시되며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이제는 필수노동자의 헌신에 우리 사회가 보답을 해야 할 때”라며 “공단은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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