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속이는 외식업체 단속한다
경기도,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 속이는 외식업체 단속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3.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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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16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 보관기준 위반여부 등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은 다음달 7~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특사경 인치권 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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