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유,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산양유,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3.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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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양유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의 정제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 및 분말 실온제품의 냉동유통 허용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개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먼저 최근 영양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양유’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 산양유 제품은 아플라톡신 M1, 이른바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제 또는 캡슐형태로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약품과 오인 우려가 적은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 및 사용편의를 위해 정제형태의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숫가루와 같이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의 경우 여름철 벌레발생 예방 및 품질유지를 위해 실온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도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등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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