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무신고 영업한 식품용기·포장지 제조업체 적발
인천특사경, 무신고 영업한 식품용기·포장지 제조업체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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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20개소 대상 법령 준수 여부 및 안전성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장 송영관, 이하 인천특사경)은 지난달 먹거리 위해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용기·포장지 제조업 대상 특별수사 결과, 무신고 영업 위반업소 1곳을 적발·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단속·처분내역 등 검토 후 단속필요성이 높은 용기·포장지 제조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제조 여부 ▲제품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재활용 합성수지제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식품용기와 포장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여 점검 대상 업소에서 제조한 제품 18건과 유통 중인 식품용기·포장지 6건을 수거하고 검사를 실시했다.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12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인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앞으로도 비대면 거래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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