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고용노동부는(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4월 5일부터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올해도 지속됨에 따라 올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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