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이용한 특혜, 철저히 밝혀라”
“학교급식 이용한 특혜, 철저히 밝혀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0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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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충남도와 도의회에 재발 방지 촉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이하 충남도) 초·중·고 학교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가공식품을 납품하려고 한 K업체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충남도내 시민단체가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308호(2021년 3월 29일자) 참조>

충남교육연대(공동대표 박선의·박희란·이광섭·이영남·임태순·김종현·이창숙)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충남도와 각 시·군은 지난해 학교 현장과 친환경 농민 단체의 반대에도 가공식품의 효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신규사업인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특정 업체의 가공식품을 ‘건강식품’이라며 학교 무상급식 제품으로 선정해 구입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현장 검토 및 의견이 반영된 공론화 시스템 마련과 투명한 사업 추진 등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거치는 필수 과정이다.

충남교육연대는 “문제가 된 사업은 애초부터 보기 드문 공모 조건과 특정 업체가 떠오르는 문구 등으로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도의원의 현안 사업으로 추진된 데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특정 도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진하다며 시·군 교육장들을 일일이 지목해 추궁하는 등 석연찮은 과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사업에 대해 제품선정과 적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충남도청은 아직도 그 결과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이며, 거기에 걸맞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학교급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특정 업체를 떠오르게 하는 보기 드문 공모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린 충남도청과 이 사업을 기획, 판촉한 도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도 해야 한다”며 “경찰은 특정 업체의 특혜의혹이 있는 본 사건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형식적인 회의로 공론화를 대신한 알레르기 억제 사업과 같은 사건이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뿐만 아니라 기구 물품 등 신규 급식사업 분야도 학부모, 현장 교사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공론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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