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상담, 이제 ‘진료·치료’ 영역되나
영양상담, 이제 ‘진료·치료’ 영역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1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영양상담수가’ 신설 필요성 제안
경북대병원 고혜진 교수, “영양상담수가 및 비만치료 급여화 필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들의 전문영역인 ‘영양상담’이 ‘진료’와 ‘치료’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식 석상에서 ‘영양상담수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정책토론회 모습.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정책토론회 모습.

대한비만학회(회장 강재헌, 이하 비만학회)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제53차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중계된 ‘비만 진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현황 및 향후 급여 확대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비만 진료의 급여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비만, 신체 특징 아닌 ‘질병’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동욱 건강서비스부장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고혜진 교수가 각각 ‘비만 수술 급여화 이후 2년간 보험 청구 현황’과 ‘비만 진료 과정에서의 비급여 현실’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보다 주목을 받은 발표는 고 교수의 발표였다. 이날 고 교수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 의학상담수가·영양상담수가·운동처방수가 등을 신설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초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비만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만을 개인 신체적 특징이 아닌, ‘질병’의 영역으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 교수는 비만이 매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성질환’이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에도 비만 치료에 대한 부담이 온전히 환자에게 전달돼 적극적인 비만 치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비만 환자를 진료할 때 상담수가가 책정돼 있다면 의료진은 환자를 더 열심히 진료하면서 제대로 된 비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질환 환자처럼 비만 환자도 많은 상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만 진료, 사후 관찰이 중요
의료상담수가에 이어 영양상담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패널들로부터 제시됐다. 비만 특성상 치료보다는 사후관리, 특히 식이요법과 식사 및 영양관리가 더 중요한데 현행 의료급여체계에서는 수가가 없어 임상영양사에게 ‘영양상담’ 의뢰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회장은 “비만 환자 치료 시 의사 진료와 더불어 영양사와 운동사의 처방도 이뤄져야 하지만, 보험수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 준비에 많은 인력과 공간이 필요해 병원 입장에서도 좋지 않게 본다”며 “특히 비만 대사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영양·운동상담과 의학적 평가 등 추가적인 추적 관찰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 의료체계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패널로 참여한 강북삼성병원 김은미 영양사는 “비만 환자는 환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변화가 잦아 한 번 상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며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 진행이 필요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65mc의원 신촌점 김정은 원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비만 환자의 생활습관 교정 상담을 의사가 진행하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영양사와 운동사 등을 별도 채용해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영양상담의 필요성, 인정돼야”
영양사 사회에서도 임상영양사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영양상담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스스로 연구를 시작해 당뇨·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치료식 김밥을 개발해 화제가 됐었던 전북대학교병원 박영민 임상영양사는 “환자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돕는 역할은 영양사가 가장 적임자”라며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료와 수술에 이은 영양관리와 식이요법과 같은 맞춤형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엄연한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양사의 전문영역인 영양상담에 대해 치료 행위로 인정하는 영양상담수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이영은 회장은 “영양사 단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임상영양사의 영양상담수가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해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영양사들과 함께 영양상담수가 신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