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급식 안내서’, 전국으로 이어져
교육부 ‘유치원급식 안내서’, 전국으로 이어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18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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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급식 지침과 제도, 어디까지 왔나
경기교육청, 3년 전 이미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마련해
서울교육청,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으로 주목받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2019년 ‘유치원 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 30일부터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법 개정이 있기 이전 유치원급식은 대표적인 ‘급식관리 사각지대’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급식을 정상화하기보다 급식 부조리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개정된 탓에 유치원급식을 위한 기준과 제도, 지침은 기대만큼 빠르게 정립되지 못했다.

여기에 같은 시기 맞물려 터진 안산 H유치원의 급식 파문으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완조치까지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늦어지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1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기 시작한 후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진행한 유치원급식 관련 지침과 제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파악해봤다.
- 편집자주 -

3년 먼저 앞서간 경기교육청
현재 유치원에 적용할 급식 지침과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본격적으로 TF를 구성해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교육청은 2011년 김상곤 교육감 시절부터 서울에 이어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시도해왔으나 경기도와의 마찰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4년 이재정 교육감이, 2018년 이재명 도지사가 잇따라 당선되면서 급격히 진행돼 올해 고교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도 함께 추진해 2019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 범위가 확대됐다. 여기에 경기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토대로 유치원급식의 특성을 반영한 ‘유치원급식 기본방향’도 만들었다. 무상급식 3년 차인 올해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지난달 발표한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안내서 ▲유치원급식 위생안내서를 바탕으로 2021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작성해 일선 교육지원청과 유치원에 하달했다.

일단 시설 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설비 기준을 따르되 유아의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 시설·기구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가장 큰 차이는 영양관리 분야다. 경기교육청은 유치원생의 에너지 섭취 기준을 점심 기준 400kcal로 정하고, 비타민과 칼슘, 단백질 섭취 기준을 정했다. 학교급식의 경우 에너지 섭취 기준은 900kcal다. 특히 식단 작성 시 조리는 소화가 쉬운 것으로 하고, 자극성 향신료나 화학조미료 사용은 제한하며, 되도록 싱겁게 조리하라고 권장했다.

특히 장아찌나 절임류 음식 혹은 오징어튀김이나 강정류 같은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리고 편식 유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낯선 음식은 조금씩 접하게 한 뒤 나중에 먹는 양을 점차 늘리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체계적 연구용역 ‘서울시 종합계획’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거쳐 지난 2월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은 지침 수준인 기본방향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은 물론 당장 실현 가능한 지원정책과 향후 계획도 반영했다.

먼저 서울교육청은 유치원들이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급식실 신·증축 및 전면 개·보수를 할 때 조리환경과 기계·기구 배치, 효율적 동선 검토 등을 자문하는 컨설팅 지원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기본적인 위생·조리기구 구입비를 급식소별로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총 26억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유치원 적정 급식단가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현재 서울지역 유치원의 평균 급식단가는 사립 2832원, 단설 3317원, 병설 3906원으로, 서울교육청은 관내 780개 유치원에 재원 중인 7만4894명의 원아들이 180일간 먹을 수 있는 급식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시작한다.

향후 소규모 유치원들을 위한 급식 관리 협력체계의 계획도 밝혔다. 학교급식법 적용에서 제외된 100인 미만 사립유치원을 위해 ‘유아 안심급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식단정보 제공과 위생안전관리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기존 운영하던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유치원이 활용하거나 인근 소규모 유치원들이 함께 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방안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인천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처음으로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기본방향 단위로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교육청에 이은 두 번째다.

인천교육청은 경기교육청의 기본방향보다 시설·설비와 급식 운영 분야에서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세척·소독설비 설치 및 관리 부문에서 조리도구를 살균·소독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 전기살균소독기, 자외선소독기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명시했고, 식기세척기 사용 시 세척된 식기 표면 온도가 71℃ 이상인지 월 1회 확인해 급식일지에 기록하도록 못 박았다.

또한 조리도구, 칼·도마, 고무장갑, 앞치마 등은 자외선소독기로 40분 이상 자외선 표면 소독을 하라는 등 상세한 지침을 내려 체계적인 급식 운영지침에 낯설 유치원 운영자를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급식 공정관리 전반에 걸쳐 상세한 방법과 지침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인천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등에 반영된 내용이지만, 학교급식법을 처음 접하는 사립유치원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대한 자세한 지침과 방법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지침에 전국 교육청 ‘작업 중’
교육부에서도 지난 2월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안내서와 ▲유치원급식 위생안내서를 작성해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 서울·인천교육청의 지침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 안내서는 일단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유치원급식에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안내서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제히 유치원급식 관련 지침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충남교육청 유치원급식 담당주무관은 “교육부에서 먼저 통일된 지침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었다”며 “유치원급식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침 마련 작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늦어도 하반기 학기 시작 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유치원급식 지침 제정 상황은 일부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거의 동일한 상황일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유치원 원장, 급식실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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