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관리 현황 공개
식약처,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관리 현황 공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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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방사능 검사강화, 검사정보 투명공개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조치 현황을 13일 밝혔다.

식약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4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했고, 그 외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방사능 장비 확충을 통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된 일본산 식품 등 방사능 검사 정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식품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매일 공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 절차 ▲해외 제조 업체 주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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