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4건 적발
부산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4건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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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기 등 유통 차단 및 행정기관 통보 등 조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1/4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527건 및 유통농산물 196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취나물 등 4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나머지(719건)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4건(0.6%, 3품목)으로 ▲취나물 2건 ▲참나물·치커리 각 1건이었으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과 시중 유통농산물이었고,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카두사포스 등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전량(178kg)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으며,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 대형마트 및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은 수거하고,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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