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공영도매시장으로 변화해야” 주장
“가락시장, 공영도매시장으로 변화해야” 주장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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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서울시의원,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개정 토론회 개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가락시장의 운영 형태를 기존 ‘경매’ 중심에서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태성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량의 약 52%를 공영도매시장이 유통하고 있고 이 중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시장”이라며 “도매시장이 경매 중심으로 운영되면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도매시장의 침체와 구조적인 문제는 결론적으로 생산자, 소비자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도매시장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온라인거래의 대폭 증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거래방법인 경매·입찰은 전통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유통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개설취지에 부합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시장 참여자인 생산자와 상인,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를 이룰 수밖에 없고 모든 거래는 기본적으로 마케팅파워와 거래교섭력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토론에서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회 가락시장지회 이재흥 사무총장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하여 체계정당성이 위배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삭제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사)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도매시장이 잘 돌아가야 좋은 상품을 마트가 가져갈 수 있고 식당과 자영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도매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농수산식품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개설자가 도매시장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가 마무리 된 후 이태성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도매시장의 변화가 출하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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