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조치
식약처,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조치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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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코로나19 억제 효과 있는 것으로 발표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남양유업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의 관계를 고려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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