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연중 단속
해수부,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연중 단속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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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출대책으로 ‘민관 합동 감시기능’ 강화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과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16일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해수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이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되어 있으며 이중 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측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라면서 “원산지 단속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는 물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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