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비리 집중신고 운영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비리 집중신고 운영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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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까지 불량식재료 사용·납품업체 선정 부정행위 등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이하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울산교육청 홈페이지 내 신문고란의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사립유치원 급식 비리나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접수한다. 불량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울산교육청은 신고 사실을 확인해 해당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급식 보조금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당 집행이 적발되면 반환 명령과 함께 징계처분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관리를 강화하고 유치원 급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회계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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