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공동방제 사전 신고제’ 운영
전남도,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공동방제 사전 신고제’ 운영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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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잔류농약 분석성분 320종서 511종으로 확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인증취소 농가 지원 제한 등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개정으로 인해 잔류농약 분석성분이 기존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공동방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공동방제 날짜, 유기농업자재와 사용량 등이 포함된 공동방제 확인서를 방제 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해 사용되는 자재가 유기농업자재가 맞는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을 혼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군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인증취소 농가는 보조금 회수와 함께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공동방제 시 금지물질을 혼용해 사용한 공동방제 위탁 사업자는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다.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전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농가와 공동방제 사업자의 일탈로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다수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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