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박용근 전북도의원,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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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 주장
박용근 전북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가락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거래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도입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가락시장은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출하량 조절 실패,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매제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독점적 수탁원을 가진 소수의 도매법인에 의해서만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투기적 자본의 인수 및 매각이 반복되며 도매시장법인의 존재 이유인 생산자 보호는 뒷전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가락시장은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약 37.5%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구 규모이고,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출하량 조절 실패, 큰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전국적인 농산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률상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등 다양한 거래제도를 가락시장 내에 도입하자는 관련 단체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의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장도매인제는 4단계 유통구조를 거치는 경매제를 보완해 생산자 출하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 유통의 효율성 증대 등으로 2004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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