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인천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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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까지 유통 가리비·멍게·명태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장 송영관, 이하 인천특사경)은 최근 중국산 김치 파동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먹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특사경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관내 김치제조업소와 연계된 통신판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했다.

A 김치제조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온라인몰에는 국내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라고 광고·판매했고, B 반찬가게는 SNS(맘카페 등)를 통해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중국산 고춧가루로 조리한 반찬을 판매했다. C 제조업소는 외국산 두부와 숙주로 제조한 만두를 모든 원료가 국내산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특사경은 김치제조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5곳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특사경은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활가리비, 활멍게, 냉장명태)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표시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특사경 송영관 과장은 “앞으로 농축수산물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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