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남은 음식 재사용한 음식점 14곳 등 적발
부산특사경, 남은 음식 재사용한 음식점 14곳 등 적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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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및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으로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자른양파를 재사용목적으로 보관(고춧가루 이물혼입)

적발된 업체는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시 김경덕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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