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입수산물 원산지 점검 및 방사능검사 실시
서울시, 수입수산물 원산지 점검 및 방사능검사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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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 의뢰하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수입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는 서울시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뿐만 아니라 수입 유통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등이 대상이다. 부적합 판정 시 즉시 폐기 조치하고, 소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특히 검사결과를 서울시·서울시식품안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월별 방사능 감시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하는 등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수거·검사 종료 후에도 수산물 유통경로와 유통량은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수입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및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에 결과를 공개해 불안감은 줄이고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방사능이 의심되는 수입유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식품을 수거·검사 후 결과를 10일 이내 알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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