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점검 실시
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점검 실시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4.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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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점 318개소 대상 수입돈육 혼용사용 여부·인증기간 만료 도래 업체 점검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다음달 25일까지 행정시와 합동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318개소(제주시 215, 서귀포시 103)다.

주요 점검사항은 ▲거래명세표 등 제주산 100% 취급 여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부위별 분할정형기준에 의거해 정형 판매하는지 여부 ▲양념육 수입산 혼용 사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거나 인증기간이 도래한 업체에 대한 재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돈육 혼용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둔갑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인증점 취소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안전·안심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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