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내달 4일 본회의서 처리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시장개설권자인 단체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와 재지정, 업무규정 승인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란 법령’(이하 농안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의안을 낸 이병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가락시장에 도입해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 유통단계 축소, 거래제도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개정해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맞추도록 했다.
가결된 건의안은 다음 달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농안법령 개정의 중앙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회에 이송된다.
이 이원은 “이번 건의안이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서 국내농가와 공영도매시장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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