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4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1081건 적발
농관원, 1/4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1081건 적발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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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품목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콩-쌀 순으로 많아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서는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이었다.

또한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특히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된장에 사용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된장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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