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 관리·감독 개선 요구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 관리·감독 개선 요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4.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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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인권유린 문제 지적 끊이지 않아, 약한 행정처분 그치는 서울시 때문”
이정민 서울시의원
이정민 서울시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인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주무부처에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 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B법인과 산하시설은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팔아 판매대금을 법인 수익금으로 유용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돼 보조금 반납 처분과 함께 수억 원의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몇 년이 지나도록 환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법인의 산하시설은 반년 동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39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기타 탈법적 경영으로 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도 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는 고사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제재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이원은 “일부 법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지속되는 이유는 서울시의 구속력 약한 행정처분 때문”이라며 “조직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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