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위법 위반 유치원 줄었지만… ‘방심은 금물’
식위법 위반 유치원 줄었지만… ‘방심은 금물’
  • 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4.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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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립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첫 합동 위생점검
‘보존식 미보관’ 등 식위법 위반한 학교·유치원 등 36건 적발

[대한급식신문=박선영 기자] 지난해 집단 식중독 사고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기도 안산 H유치원 사건 이후 올해 처음 실시된 합동 위생점검 결과, 여전히 다수 유치원들이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이뤄진 첫 정기 합동점검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자체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한 달간 학교·유치원급식소 등 1만520곳(학교 6657곳, 유치원 1919곳, 식품 판매처 1944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위법을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

당초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위반 시설은 37건이었으나 본지 확인 결과 이 중 광주 광산구 소재 A유치원은 식약처와 지역 보건소의 착오로 위반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이 중 유치원 사례는 20곳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보존식 미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1곳) 등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선 이후 단 6개월 만에 보존식 보관 의무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안산 H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서 전국 4만4162곳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만2322개 시설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 중 원아가 50인 이상인 시설은 69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50인 미만 시설이었다.

이에 대해 현장 급식 관계자들은 “아직 영·유아급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원장들이 많아 단순 수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처분은 지난해 안산 H유치원 파문 이후 개정된 식위법에 따라 보존식 미보관의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까지 강화된 과태료가 적용된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과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1512건은 적합했으며, 나머지 487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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