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
농식품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 발간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5.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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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 기준, 성분함량 기준 등 소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제도를 설명하는 ‘알기 쉬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성 표시의 적용 범위, 사용 가능 원료, 제조기준 및 성분함량 기준, 표시·광고의 방법, 자료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실제 출시된 제품을 사례로 들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제품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능성 농식품자원 정보서비스’와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로 게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는 식품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촉진시켜 고부가가치 식품 신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출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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