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HACCP인증, 앞으로 HACCP인증원이 맡는다
수입식품 HACCP인증, 앞으로 HACCP인증원이 맡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5.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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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HACCP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HACCP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HACCP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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