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식업소 대상 ‘국산김치자율표시제’ 도입
전남도, 외식업소 대상 ‘국산김치자율표시제’ 도입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5.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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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 소비 장려 위해 9월까지 5000개소 인증 목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가 민간단체인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음식점 등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값싼 수입산 김치를 국산 김치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서 전남산 김치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기관 등을 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전남도는 지역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과 기업체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5000개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 신청은 시·군 농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내역이 기재된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해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매년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품질의 전남산 김치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도록 김치 소비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수출이 확대되도록 원재료 저장물류 및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해 김치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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