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급식 기준 마련에 나섰나
교육부, 유치원급식 기준 마련에 나섰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5.0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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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에 ‘학교급식 시설·설비개선 매뉴얼’ 용역 의뢰
용역 작업 범위에 유치원급식 시설기준 등 담길 가능성 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올해 1월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유치원급식의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 시설·설비개선 매뉴얼’ 개편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에도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시설·설비개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시대의 변화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몇 차례 보강과 수정작업을 거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매뉴얼 개편작업은 기존 작업과는 사뭇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에 매뉴얼 개편을 위한 용역으로 의뢰했고, 이를 위해 1억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 규모에 특정 교육청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진행한 선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작업에 어떠한 ‘목표’가 포함됐고, 그 목표는 ‘유치원급식 시설개선 기준 마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존 학교급식과 사뭇 다른 형태인 유치원급식소에는 유치원에 걸맞는 별도의 시설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터라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경기교육청이 지난 2019년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결정하고,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을 제정하는 등 유치원급식에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점과 지난해 경기도내 교장단, 영양(교)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 ‘유치원급식운영’ TF를 추진했던 사례 등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편 범위와 인원 편성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현재 제기되는 전망대로 유치원급식 시설기준이 개편작업 범위에 포함된다면 교육부가 유치원급식 시설기준을 만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유치원급식 시설기준 마련이 이번 작업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과 대상만 확정되어 있을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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