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 원활해진다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 배치, 원활해진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5.10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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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권 5개 대학, ‘영양교사 인력풀’ 구축 MOU
사립유치원, “채용할 영양교사가 없다”… 관계 기관 적극 대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면서 원활한 영양교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앞서 영양교사를 처음 채용하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배치하고 싶어도 영양교사를 구할 수 없다’는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서울 소재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5개 대학은 국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이다.

업무협약의 핵심은 영양교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다. 먼저 5개 대학은 식품영양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중 교직 이수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정보를 모아 서울교육청이 구축하는 ‘영양교사 인력풀’에 제공하고, 사립유치원들은 이 중에서 영양교사로 채용할 인물을 뽑는 형태다.

이와 함께 5개 대학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유치원급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정보 제공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영양교사 자격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조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실업률 감소와 사회적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급식 질이 향상되고, 유치원 안심급식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30일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원아 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0명 이상 원아를 둔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은 260곳(200명 이상 33곳 포함)이다.

지난해 9월 유아교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접한 유치원의 경우 최대 5곳까지 한 명의 영양사가 급식 공동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안산시 H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최대 2곳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은 필히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당장 최소한 140여 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해지자 사립유치원들은 ‘영양교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사람이 없다’고 항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서울교육청과 5개 대학의 업무협약은 사립유치원의 고충과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나섰다는 점과 더 나아가 영양교사 배치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재 교대 이외의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직 이수과정 폐지 흐름이 영양교사에 한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사례가 전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영양교사회 관계자는 “영양교사 자격으로 교직에 입문할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이번 서울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영양교사 채용 확대는 물론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양사단체들이 더욱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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