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기지개 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국서 기지개 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김기연·박선영 기자
  • 승인 2021.05.11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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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 구성 완료 후 운영
인천, 전자파 주범 배전반 이전 등 구체적 논의 이어져
미개최 6개 지역, 노동자 측 대표단 구성 실패로 불발

[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선영 기자] 몇 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가 일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아직 산보위 구성원조차 확정하지 못한 지역도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본지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확인한 결과, 17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올해 1분기 산보위를 개최했다. 산보위를 개최한 곳은 서울,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전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총 11곳으로, 이 중 서울과 전남, 제주는 지난해 4분기 회의를 올 2월과 3월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보위는 지난 2017년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소을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 관리감독자 지정 논란과 이른바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보위 참여 자격 논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산보위의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추구하는 방향은 산재예방이다. 이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진단을 거쳐 노동강도도 조절한다. 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 도입과 기존 기기 교체 등도 산보위 논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결정된 사항은 노사 모두가 이의 없이 따라야 하므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열린 산보위는 몇몇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 활발한 움직임 ‘산보위’

먼저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해 산보위 주요 안건이었던 급식실 종사자 안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측이 제시한 안건은 ▲급식실 배전반 이전 ▲공조기·후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급식실 노동자 안전 위해요소 목록 작성 등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용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용과 대상학교 선정 및 시점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 안건이 제시된 사례로 꼽힌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꾸준히 증가하는 조리 종사자 관련 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건을 산보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그리고 올해는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시행 ▲위해 요인 발견 ▲안전보건 활동 내실화 ▲방문 상담 등 지난해 추진했던 활동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 3월에 열린 산보위에는 2명의 청소실무자가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해 노사 총 20명의 위원이 마주 앉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도 현안 추진에 적극적이다. 지난 3월 17일 올해 1분기 산보위에서 급식실 ‘작업환경측정전수조사’ 용역 실시안을 통과시킨 후 신속하게 학교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건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실무위원회 회의가 정확히 분기별로 정해져 있어서다. 분기 첫 번째 달에는 반드시 안건을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의 실무위원회는 두 번째 달에 연다는 노사 양측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산보위를 통해 조리사, 조리실무사,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원격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분기 회의에서는 노동자 측 제안에 따라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산업안전 관련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3분기부터는 산보위 업무 근로자 인원을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급식실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현업 근로자 전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도 개정한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해 산업재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실 등 현장 중심 안전보건 점검과 상담,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역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작업 현장에서 겪는 산업재해를 의결사항으로 결정하기 위해 노사가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산보위 위원이 늘어난 지역에서는 청소, 시설관리 등 분야별 현업 종사자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일부 ‘노 측’ 대표 없어 미개최

반면 지난달 30일까지 산보위를 미개최한 곳은 인천,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울산 등 6곳이었다. 서울과 전남, 제주는 지난해 4분기 회의를 올 2월과 3월에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 교육청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이유는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 산보위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보위의 형식을 갖춰 최소 2차례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 지역과 달리 나머지 6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산보위 구성도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미개최 사유는 노동자 측 대표자 미선임이었다.

먼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해 산보위 개최를 위한 사전 협의회를 3차례 열었지만, 안건 조정 등에 합의하지 못해 지금까지 정기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 등 4개 지역은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대표는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해당 직종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설립되어 있고, 직종 종사자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야만 단일 참가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노조 대표단이 모든 참가권을 갖게 된다. 이처럼 각 직종별 대표자를 주요 협상 대표단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노조 구성원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도 노동자 위원을 대표하는 과반 이상 참여노조가 없어 노동자 측 대표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산보위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산안법 전면 개정으로 노사 양측 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노동자 측 위원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올해 1월 7일에서야 10명씩 재구성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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