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식중독균투성이
중국산 김치, 식중독균투성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5.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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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 3월부터 중국산 김치 289개 검사해 15개 제품 부적합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대거 검출됐다. 또한 중국산 절임배추 절반은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에서 이 같은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의 통관 단계에서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고,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가 지난 4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식약처가 지난 4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여시니아는 0~5도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또 2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1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이 보존료는 국내에서 절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여시니아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제품명은 △배추김치(해외제조업소명 : HEZE AKANG FOOD CO.,LTD) △박향미 대박김치 △서진김치 △초향김치 △해인김치 △민수네 김치 △배추김치(QINGDAO MENGYONGJIE FOOD CO.,LTD) △맛기찬 트러스터 김치 △한길김치 △한아름 일품 김치 △고랭지김치 △들녘김치 △배추김치(WUGANG TONGYUAN FOOD CO.,LTD) △산골김치 △선인배추김치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상기 부적합 제품에 대한 공통된 조치에 더해 4월15일 발표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 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납, 카드뮴, 보존료, 타르색소 등 정밀검사 항목 외에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해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보관창고 등 1000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5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김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차단을 철저히 하고 수입신고 전 검사명령, 통관단계 정밀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수입 김치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김치가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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