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식 권장하고 지원하는 조례 추진
경기도, 채식 권장하고 지원하는 조례 추진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5.22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식 실태조사, 식생활 교육·홍보, 채식의 날 운영 등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6월 10일까지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