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로 몸살 앓는 ‘아워홈’
‘오너 리스크’로 몸살 앓는 ‘아워홈’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6.0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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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부회장, 보복운전으로 법원 실형 판결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내 굴지의 대형 위탁급식업체인 아워홈(대표 유덕상)이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워홈 대표를 지냈고, 아워홈의 모기업인 LG그룹의 ‘로열 패밀리’ 중의 한 명인 구본성 부회장(사진)이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처분받았기 때문.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운전하는 중 자신의 차를 앞지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그리고 상대 차량과 보복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

심지어 구 부회장은 도주하는 자신의 차량을 쫓아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치지 마라”며 차량을 막자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번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조사 끝에 구 부회장을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구 부회장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25일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아워홈 측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어떠한 입장도 표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이면서 아워홈의 창립자인 구자학 회장의 장남이다. 실질적인 재벌 3세로 분류되는 탓에 일부 언론과 SNS에서는 “재벌 3세의 보복운전과 갑질”이라며 “일반인이었다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구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구 부회장 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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