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혐의 A씨에 구속영장 재신청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혐의 A씨에 구속영장 재신청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1.06.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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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 재물손괴죄 추가...지난 2월 영장 신청 후 4개월 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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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서장 김진복)는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교사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측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된다며 보완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책상에 있던 약병과 앞치마 등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정제 성분이 추가적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급식 등에는 이물질이 아닌 물과 자일리톨 가루 등을 넣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범죄행위가 나와 (혐의를) 추가한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 급식과 동료 교사들의 커피 등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를 재물손괴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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