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찾습니다”
“올해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찾습니다”
  • 정지미 기자
  • 승인 2021.06.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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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0일까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 실시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의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 우리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지난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 중에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이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오는 30일ᄁᆞ지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해당 시·도는 식품명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 23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식품 분야에 식품명인을 발굴·육성해 우리 고유의 전통 식품이 후손들에게 오래도록 이어지고 세계인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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