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15일 공포...시행령 등 마련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을 위한 ‘국립농업박물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농업박물관법은 법인설립(제2조), 전시·체험시설 운영(제5조), 재원(제11조),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사용(제12조), 박물관 운영(제14조, 17조) 등 총 25개 조항으로, 박물관 설립·운영 근거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2월 15일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 등) 마련 및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수원)를 활용해 1532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주요시설은 농업유물 등 전시, 체험공간, 스마트팜·희귀식물 전시관이 들어서는 유리온실, 식문화관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박물관 건립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농업박물관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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