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못찾는 경기교육청
‘번지수’ 못찾는 경기교육청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6.18 00: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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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조리원 사고 후 ‘시설안전 확인’ 공문 영양(교)사에 전달
영양(교)사들, “시설 관리자에게 보낼 공문을 왜 영양(교)사에게” 격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교)사가 조리원 휴게실 사물함의 박힌 못의 깊이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 내 시설안전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는데 업무 분장도 못하는 건지, 업무를 일부러 떠넘기려는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경기도 A초등학교 영양교사)

경기도내 영양(교)사들이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이하 경기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발송한 ‘각급학교 휴게실 안전사고 예방관리 철저’ 공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낸 공문.
지난 10일 경기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낸 공문.

지난 7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경기교육청이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달라며 일선 학교에 내린 공문이 정작 사고와는 전혀 관련없는 급식실 종사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번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조리실이나 식당이 아닌 조리원 휴게실에서 발생했고, 유력한 사고원인 역시 철저하지 못한 시설관리가 지목되는 가운데 전혀 관련 없는 급식실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공문을 보낸 것이어서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학교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적용되면서 학교 내 시설관리 담당이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같은 공문을 시행하려면 수신자에 시설관리 담당을 명시해야 함에도 ‘급식실 취급기구, 기계별 주요 안전수칙, 자율점검표’를 첨부해 보낸 것은 ‘수신자를 영양(교)사로 지목’한 것이나 다름없어 영양(교)사들은 더 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영양교사회의 한 임원은 “경기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에 너무 화가 나 밤잠을 설칠 지경”이라며 “휴게실의 사물함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은 시설관리 담당에게 있는데 하필 왜 지금,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경기도의 학교 영양사는 “산안법 적용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영양(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관리소홀로 산재의 책임마저 떠넘기려는 건가”라며 “학교안전기획과도 아닌 학교급식협력과에서 학교급식소 자율점검표를 첨부해 공문을 발송하면 반드시 영양(교)사에게 이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행정처리를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급식실 내에서 발생해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공문이 시행된 것”이라며 “공문 수신자도 총괄관리감독자(학교장)로 지정했을 뿐 영양(교)사로 지정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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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 2023-04-05 00:25:28
급식실 조리종사원 관리안하고
밥만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

물병 2021-06-21 12:00:02
영양교사는 급식실의 실별 안전점검 책임자이죠. 과학실의 안전점검을 과학교사가 하고 담임선생님들이 맡은 반을 매월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매우 무지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트위치 2021-06-18 18:52:06
그럼 누가하냐?
영양교사가 조리원관리 급식식관리하지 누가하냐
그럼도대체 뭐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