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교급식기구 교체 불법행위 근절 나서
대구교육청, 학교급식기구 교체 불법행위 근절 나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6.1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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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구·시설 개선 집중 집행 시기에 맞추어 부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은 상반기 급식기구 교체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하반기에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약 26억원의 예산을 20개 학교에 지원한다.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는 학기중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은 7월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식기구 교체 등과 관련된 각종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청탁, 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대구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세무조사 요청 및 검찰 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칠구 교육복지과장은 “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모든 신고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부담 없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교급식에 있어 청렴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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